고용·노동
연장근무 대체휴무 차년도 이월X 소멸시 돈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연장근무 후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사용분에 대해 차년도 이월 관련 건 관련하여,
차년도 이월을 하지 않고 소멸시킬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별도 규정으로 '해당년도 전부 소진 및 차년도 이월 불가'로 정한 경우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이 경우 단순 소멸로 처리해도 괜찮을끼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연장근무 후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사용분에 대해 차년도 이월 관련 건 관련하여,
차년도 이월을 하지 않고 소멸시킬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별도 규정으로 '해당년도 전부 소진 및 차년도 이월 불가'로 정한 경우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이 경우 단순 소멸로 처리해도 괜찮을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