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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염소181
탁월한염소18123.11.24

퇴사 한달전에만 사직서 제출하면 퇴사할수 있나요?

퇴사 한달전에만 사직서 제출하면 퇴사할수 있나요?

회사에서 이런저런일을 많이 맡고있는데요

인수인계기간으로 한달가지곤 안될것 같아서요

이런 문제와 상관없이 1달전에만 제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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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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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퇴사 1달 전에 통보하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과 업무의 특성, 인수인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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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퇴사의사 통보 후 다음달 말일이 경과해야 하지만, 효력 발생 전에 그냥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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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 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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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고 회사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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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회사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한 다음달 말일에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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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달을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추후 법정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때문에 민법 제660조에 규정한 한달~두달 사이의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이후에 퇴사하는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인수인계서 꼼꼼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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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업무의 특징, 사업의 보안성 , 기밀성 등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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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도중에라도 근로자는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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