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3년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계약기간 늘어나나요?
22년4월1일 1년 계약조건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때는 22년 4월 1일~23년 3월 31일로 근로계약서에 써있었는데 올해23년 최저임금이 올라구 재작성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23년1월1일~23년12월31일로 기간이 변경되어 인사팀에 문의 했는데 계약서가 연단위로 해서 그렇게 됐다 근데 원래계약기간(22년4월1일~23년 3월31일)이 맞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 23.01.01~23.12.31로 되어있어 실업급여 조건이 안될까 걱정입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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