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4월1일 1년 계약조건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때는 22년 4월 1일~23년 3월 31일로 근로계약서에 써있었는데 올해23년 최저임금이 올라구 재작성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23년1월1일~23년12월31일로 기간이 변경되어 인사팀에 문의 했는데 계약서가 연단위로 해서 그렇게 됐다 근데 원래계약기간(22년4월1일~23년 3월31일)이 맞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 23.01.01~23.12.31로 되어있어 실업급여 조건이 안될까 걱정입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라면 3월 31일로 수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회사에서 안좋게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고 증거로 재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한다면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은 실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인사팀에서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실제로 3월 31일이 계약종료일이 맞는 경우라면, 해당 임금으로 계약종료일은 3월 31일로 명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3월31일까지만으로 하고 싶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3월31일을 만료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3월31일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단, 실업급여는 근로자는 재계약을 원하는 데, 회사에서 갱신해주지 않아서 그만두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3월31일 이후 더 계약하기를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원래 계약기간 만료일에 맞춰 다시 수정하여 작성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의 오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새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022.4.1.~2023.3.31.까지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적용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본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3.3.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