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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115
쌈박한재칼11521.11.24

퇴직금 관련해서 알려주세요 개좌개설에대해

혹시 퇴직금은 300만원이하일때 퇴직계좌 안만들어도 돼죠?

월200만원 입니다

1년만기로 퇴직할예정입니다. 11월30일까지 근무후 퇴직입니다.

계좌 안만들고싶습니다ㅠㅠㅠㅠㅠㅠ

그리고 계약직 만기라 실업급여도 신청할려고하는데

12월1일에 바로 실업급여신청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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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일시금이기때문에 별로 납입 계좌 개설하실 필요 없습니다.

    퇴직연금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 맞습니다 . 퇴사 하시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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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55세 이후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받았거나 퇴직급여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퇴사 후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IRP계좌를 개설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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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IRP계좌로 이전하지 않고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가입자가 지정한 계좌 등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2.실업급여는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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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경우 IRP 통장이 아닌 일반 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퇴사후 아래의 내용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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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만기로 퇴직할예정입니다. 11월30일까지 근무후 퇴직입니다.

    계좌 안만들고싶습니다ㅠㅠㅠㅠㅠㅠ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퇴직급여(dc형)이라면

    계좌 별도 만들어서 계좌로 입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담당은행으로 확인해봐야합니다.

    그리고 계약직 만기라 실업급여도 신청할려고하는데

    12월1일에 바로 실업급여신청하면될까요?

    계약만료의 경우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1년근무기간이라면 피보험기간도 충족되므로,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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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퇴직금 제도 다를 수 있으며, 퇴직금 제도가 바뀌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피보함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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