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일 대표자 여러법인일경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A회사 대표,

B회사 대표는 동일 인물인데

전부 지분은 없이 대표만 동일 합니다.

이럴 경우 a,b회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각각의 법인이 설립되어 있고 각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한 경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분이 없더라도 A법인의 대표이사와 B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함으로

    법인과 임원간 관계임으로 세법상의 특수관계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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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공동 대표자에 해당한다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주주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