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방학 중 비근무자가 학기 중 병가를 사용했을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퇴직 전 3개월 급여가 병가 및 연가로 일할계산되어 지급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대한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 2023.10.1.~2023.10.31.
- 9.25.~9.27. 병가로 인해 10.1. 주휴수당 1일 제외함.
* 2023.11.1.~2023.11.30.
- (A) 유급병가 11.1.~11.6. (5일 5시간)
- (B) 무급병가 11.6.~11.28. (22일 3시간)
- (C) 연가 11.29.~11.30.(2일)
위 사유에 따라 무급병가(B) 기간을 제외하고 일할계산(A+C+주휴) 하여 급여 지급
* 2023.12.1.~2023.12.31.
- 12.1.~12.21. 연가로 12.3., 10, 17 주휴수당 3일 제외함.
이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근무일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특히, 11월 급여 중 유급병가에서 무급병가로 바뀐 날이 시간 단위로 분할되어서 일수 산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시 11월 근무일수는 주휴일과 함께 시간 단위로 계산한 9.625일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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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휴직 등이 있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