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업인데 자동차 판매 관련 매출이 발생할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동차 판매업과 전혀 관련이 없고 건설업인데 자동차 판매 관련해서 매출 세금계산서가 끊겨 있는데 어떻게 처리 하나요?

아마도 중고차거래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기존 사용하신 유형자산 매각거래이신걸로 보이십니다

      영업외수익(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정과목만 달리하여 해당 매출은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종합소득세)신고시 모두 반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