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계약직 직원 20일 계약연장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1년 6개월 계약직 직원이 퇴사할 예정인데 업무로 인해 약21일 연장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1. 이후 이 직원을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해당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더불어
2. 혹시 이 20일 계약연장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기존과 같은 계약서(날짜 20일 계약 표기)이면 될까요? 아니면 특별한 계약서가 필요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총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계약만료가 가능합니다.
2. 기존과 같은 계약서로 계약기간만 20일로 명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일정기간 계약연장을 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날짜를 수기로 고치기 보다는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의 경우, 최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 6개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업무에 필요한 기간(약 20일)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해당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것이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외에 다른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기존과 동일한 양식의 근로계약서에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연장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이후 이 직원을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해당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계약만료 시 가능해 보입니다.
2. 혹시 이 20일 계약연장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기존과 같은 계약서(날짜 20일 계약 표기)이면 될까요? 아니면 특별한 계약서가 필요할까요?> 20일로 별도 표기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2. 별도로 연장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0일 기간을 연장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종전 근로기간에 연장된 기간을 합산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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