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의 경우, 최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 6개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업무에 필요한 기간(약 20일)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해당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것이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외에 다른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기존과 동일한 양식의 근로계약서에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연장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