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하여 근로중인데,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로부터 1년 단위로 계약서를 매년 재작성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계약하고 싶으나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겠다고 요창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