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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에뮤230
총명한에뮤23024.02.29

정규직 근로계약서 만료일 때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하여 근로중인데,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로부터 1년 단위로 계약서를 매년 재작성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계약하고 싶으나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겠다고 요창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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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그 고용형태랑 계약만료가 불가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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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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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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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2년 미만인 때에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갱신 권유를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자진퇴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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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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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인 경우라도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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