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도는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신고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1일부로 체결되는 신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신고관청 주민센터에, 거래쌍방이 공동으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서명날인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 신고하시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임대차 거래신고 방법은 몇가지가 있으나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거래신고 자동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전입신고전 확정일자시 필히 계약서를 지참하기 때문에 이때 임차인이 임대차 거래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도 사람이니 잊을 수 있으니 " 임대차거래신고도 같이 해주세요" 한마디 더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