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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3

부동산 전월세계약 작성 후 전입신고.

부동산 전월세계약서 작성 후 전입신고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월세신고 라는걸 별도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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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신고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1일부로 체결되는 신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신고관청 주민센터에, 거래쌍방이 공동으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서명날인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 신고하시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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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와 전입신고는 따로 진행 해야 합니다.

    단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되기에 확정일자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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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 초과인 경우 주민자치센터나 인터넷으로 신고 하셔도 되요.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부여 됩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일과 입주일중 빠른 날에 신고하시면

    되고요.

    주택임대차신고제( 보통 전원세신고라고 칭함)는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신고해야 하나

    통상 임차인이 신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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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는 계약일로부터 30일내로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가 30일 이내일 경우 전입신고를 하시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도 처리됩니다. 반대로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30일이 넘는다면 사전에 인터넷등을 통해 전월세신고를 우선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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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하면서 전월세신고도 같이 하게끔 돼있습니다 ㅎㅎ 담당 주무관이 설명하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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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와 전입신고는 별도입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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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따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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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거래신고 방법은 몇가지가 있으나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거래신고 자동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전입신고전 확정일자시 필히 계약서를 지참하기 때문에 이때 임차인이 임대차 거래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도 사람이니 잊을 수 있으니 " 임대차거래신고도 같이 해주세요" 한마디 더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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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30만원초과,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중 둘 중의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전월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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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부동산 전월세계약서 작성 후 전입신고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월세신고 라는걸 별도로 해야하나요?.

    2. 답변 내용

    관할 동사무소에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시면 자동 신거처리를 해주지만 질문쟈님께서 전입 및 임대차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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