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도로 (직진금지표시 없음)에서 직진 도중 2차선 차량이 옆후방을 쳤을때 과실
이 그림 그대로 직진하였으나 2차선 차량이 제 옆 후방을 쳤습니다.
보험사, 경찰 모두 제과실 100프로라고 하는데 맞나요?
직진이 가능한 도로에서 후방을 치였는데 우회전 도로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100프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지점도 이미 넘어온 그림과 같이 넘어온 상태 횡단보도쪽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제시된 상황에서 직진금지 표지가 없고 차로가 연속되는 구조라면 직진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 100퍼센트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며, 충돌 당시 구체적 위치, 상대 차량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직진 가능 여부
도로교통법상 차로 표시가 좌회전·우회전만 가능하도록 명확히 되어 있지 않고, 직진금지 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직진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직진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은 과실 비율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충돌 위치와 책임 비중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이미 횡단보도 부근으로, 직진 차량이 교차로를 상당 부분 통과한 상태라면 뒤쪽에서 진입한 2차선 차량이 옆후방을 충격한 경우가 됩니다. 이 경우 통상 후행 차량이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며, 일방 과실보다는 쌍방 과실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보험사와 경찰의 판단 한계
보험사에서는 사고 형태를 단순히 ‘우회전 차로 직진 사고’로 분류하여 직진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원 판례나 분쟁조정에서는 도로 구조, 차량의 진입 각도, 충격 부위 등을 종합해 과실 비율을 조정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대응 방안
과실 100퍼센트 판단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교통사고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등 객관적 증거를 제출해 직진 가능 도로임을 강조하고, 충돌 부위가 후방임을 부각시킨다면 일부 과실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