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경매로 매입한 상가가 공실로 있다가 얼마전 임차인과 계약을 하였습니다.근데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할려고 하니 옆상가 음식점에서 닥트소리가 너무 심해 공사를 시작도 못하고 음식점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그냥 법대로 하라고자기들은 시정할 생각이 없다고만 하는데 구청에서도 동일건물내라서 법적인 제재는 불가하다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가요? 임차인의 계약해지 요구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차인에게 마냥 기다려달라고만 할수도 없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