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건물내상가소음은법적으로제재가안되나요
안녕하세요
1년전 경매로 매입한 상가가 공실로 있다가 얼마전 임차인과 계약을 하였습니다.근데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할려고 하니 옆상가 음식점에서 닥트소리가 너무 심해 공사를 시작도 못하고 음식점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그냥 법대로 하라고자기들은 시정할 생각이 없다고만 하는데 구청에서도 동일건물내라서 법적인 제재는 불가하다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가요? 임차인의 계약해지 요구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차인에게 마냥 기다려달라고만 할수도 없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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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구청에서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하신다면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인데 방해금지가처분 또는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방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 등의 소음의 경우는 일시적인 점에서 어느 정도 수인한도가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는 있겠으나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보면 별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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