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시는 분이 버스기사이신데요,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는걸요
아시는 분이 버스기사이신데요.
밤에 술취한 20대가 도로위에 누워있었데요.
그걸 못보고 달리다가 그대로 밟아서 사망사고가 났는데요. 이런 경우는 도로위에 누워있던 사람의 잘못이고 기사분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사분도 과실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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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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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놓고보면 버스기사의 단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바, 사고에 대해서 예견가능성 즉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충분히 이를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전방주시의무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야간이므로 시야 정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버스기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행하였는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실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의 구체적 검토 없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