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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얌전한집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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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제물건을 두엇는데 파손하거나 버림

도로가에 제가 설치하거나 나둔 물건을 파손시 어떤처벌이 따를까요? 그리고 저한테 욕을 하며 또한 어떤처벌이 따를까요? 그사람이 천벌받아 죽으라 하는 엄청난 욕을 햇거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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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인도나 도로가에 놓아둔 물건이 파손되거나 버려져 재산상 손해를 입으시고, 더 나아가 가해자로부터 심한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신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물건 파손에 대한 형사 처벌 문제와 욕설에 대한 형사 처벌 문제가 별개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물건 파손 또는 훼손에 대한 처벌은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됩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물건을 파손하여 본래의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게 만들거나(파손), 물건을 버리거나 숨겨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찾을 수 없게 만드는 행위(은닉)를 모두 포함합니다. 가해자가 인도에 놓아둔 질문자님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버린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이 인도나 도로가에 놓여있어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적치물이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임의로 파손하거나 버리는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심한 욕설에 대한 처벌은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질문자님께 "천벌 받아 죽으라"와 같은 심한 욕설을 한 행위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이나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발생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주변에 목격자가 없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들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물건 파손에 대한 재물손괴죄와 욕설에 대한 모욕죄로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파손된 물건에 대한 손해액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재물 손해 및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 파손된 물건 사진, 그리고 욕설을 들을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목격자 등을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한 경우 손괴죄 가능합니다.

    욕설을 들었을 시 주변에 다른사람들이 있었을 경우, 모욕죄 성립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둔 물품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욕설을 하게 된 경우 그 표현 내용이나 표현 경위 그 당시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해서 모욕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