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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시린뇨자
손이시린뇨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진퇴사였지만, 실제로는 해고 였습니다.

제가 경업을 하였다는 이유였는데... 솔직히 녹음기 켜놓고 하지도 않은 일까지 니가 한거 인정하냐? 이런식으로 물어보셔서 겁이 나서 회사에서 제공한 사직서에 서명을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근데 추후에 확인을 해보니 해당 내용은 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고, 따라서 해고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노무사에게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는 것은 제가 사직서에 이미 서명을 했기때문에 아마 안될것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불가능한걸까요? 혹시 다른방법으로라도 구제가 안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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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이기 때문에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강압에 의한 비진의 사직서 작성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여, 사실상 자진퇴사가 아닌 강요에 의한 해고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구제신청이 의미가 있으나, 그러한 증명이 어렵고 사직서에 서명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증언이나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많이 아쉽습니다만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에 "사직의 의사"가 있으셨다면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다고하여 무조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한 이상 제출하지않은 경우보다 어렵습니다.

    일단 사직서 제추이 질문자님이 사용자측의 강박에 의해서, 그리고 경업에 해당한다는 착오에 의해 제출했음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주장해야 합니다.

    실제로 퇴직의사가 전혀 없는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퇴직을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2006두15172)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가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라고 인정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의사표시의 취소사유인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사기,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안타깝지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를 해고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