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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용기를내는노송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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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세 분개 도와주세요

해당 법인 사업장은 반기 급여 신고이고, 차월 지급입니다. 24년 1-6월 4명 지급분에 대한 퇴직소득세 243,810원을 납부하셨습니다. 해당 사진은 1-6 지급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인데 이 사진을 보고 분개를 어떻게 해야 납부한 퇴직소득세 금액이랑 예수금 상계가 될까요? 직원 4명 각각 분개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4명 전체 금액을 한번에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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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세액과 잔여 퇴직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변)퇴직급여 30,814,864원

    (대변)보통예금 30,546,684원, 퇴직소득세 예수금 243,810원, 지방소득세 예수금 24,370원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 30,814,864 / 예수금 243,810+24,370 , 예금 차액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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