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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나 노동청에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비스직에 있고 10월 4일에 정직원으로 입사해서 3개월단위로 두번정도의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평일 5일만 근무하는걸로 계약하고 입사하였는데 사장님께서 요즘 적자라면서 주말도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존 평일 5일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으면 다 잘라버리고 6일 근무 가능한 사람으로 교체하겠다며 협박을 하십니다.

실제로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계약 기간이 6월까지인데 주말에 일하지 않으면 계약 만료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하셨고 그 동료는 주말에 일 안하고싶다고 말한 상태라 6월까지 근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만두고 싶지도 않고 주말 근무도 하고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월차를 주지도 않으시고 공휴일 업무시에도 대체휴일이나 가산수당을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공휴일에 오픈을 하는 직원은 쉬는시간 없이 일하게 하시고 인원이 부족하여 오전 7시부터 오후9시까지 일하더라도 쉬는시간은 1시간 반만 주십니다. 그리고 공휴일 전날에는 알바분들에게 통보하듯 한명은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거 모두 신고랑 저를 계약 만료로 협박하시면 부당해고 성립 가능할까요?ㅠㅠㅠㅠ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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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연차 미부여나 가산 수당 미지급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위와 같은 회사의 위법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공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정직원으로 입사해서 3개월단위로 두번정도의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직원은 계약직이 아니라서, 이렇게 3개월 단위로 계약하지 않습니다.

    •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다른 글에 올리시면 더 구체적인 답변을 노무사님들이 해줄 것입니다.

    • 계약만료와 부당해고는 서로 상충되는 단어입니다. 양립하기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구체적 사안은 알기 어려우나 귀하가 기재한 내용으로 살펴보면, 재직중인 사업장이 5인 이상인 경우 회사는 법상의 휴일, 휴게, 법정 가산수당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체결된 근로계약과 다르게 근무를 요구하며 해고할 경우 부당한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일,휴게와 법정수당에 관한 사항은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은 수 있고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한의 도래로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해고는 아닙니다. 연차미부여나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등 근로기준법 위반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