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계정 빌려줫는데 사기행각을 한것같습니다
아는형이 자기물건 팔게있다고 제당근계정을 빌려달라해서 그사람폰으로 로그인할수잇게 인증까지해줫습니다
몇일후 제당근 게정으로 로그인해보니 물품대금받고 판매자잠적이라고 계정이5년 정지됫습니다
제 당근계정 빌려간 아는형을 고소할방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계정을 사기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나, 계정 대여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