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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커피한잔

커피한잔

25.03.26

당근계정 빌려줫는데 사기행각을 한것같습니다

아는형이 자기물건 팔게있다고 제당근계정을 빌려달라해서 그사람폰으로 로그인할수잇게 인증까지해줫습니다

몇일후 제당근 게정으로 로그인해보니 물품대금받고 판매자잠적이라고 계정이5년 정지됫습니다

제 당근계정 빌려간 아는형을 고소할방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3.26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는 어렵겠지만, 사기로 고발을 진행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계정을 사기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나, 계정 대여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