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2년 계약직이 종료인데
회사는 임의적으로 계약종료를 하려고합니다
저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제가 회사랑 2년계약을
다시할순 없나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제가 회사랑 2년계약을 다시할순 없나오?
→ 회사가 귀 근로자와의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일이 경과함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연장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에서 종료의사를 표시했다면 연장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2년까지만 가능하고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원래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계약만료가 당연한 것이고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약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회사의 규정 또는 관행적으로 정규직 전환 등이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연장이나 갱신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에서는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약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와 협의를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은 자동종료되고, 재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가 합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재계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2년까지 근무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면 정해진 기간이 채워지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재계약 여부는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거부하면 재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2년을 다 채우지 않고 계약종료하는 것이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충분한 법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