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0인 미만 사업장 2020년 3월 입사자 연차 지급
안녕하세요
2020/03/02 입사 ~ 2023/06/30 퇴사 예정
- 휴가내역
2020/04/02-2021/12/02 월마다 1개씩 총 21일
2022년 1월 1일 연차 +15일
2022년 1월 2일 정기휴가 ? +1일
2023년 1월 2일 연차 +15일
지금까지 받은 연차는 총 52일입니다
연차계산을 했을때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정산시 총 일수 57일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정산시 총 일수 53.5일
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으니 57일에서 52일을 뺀 5일 연차를 지급해 달라 말씀을 드렸더니 저는 2022년도 입사자라 5일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하십니다 ㅠㅡㅠ
2022년도에 30인미만 사업장도 연차지급을 한다? 와 같은 법이 바껴서 그렇다 하시는데 이해가 안돼서요
1. 이해안되는 부분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2. 이대로 진짜 못받는건가요?
3. 작년 입사자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지급되고 저는 안되고 먼 상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