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임금의 100%를 유급으로 지급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150%)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을 월급제로 지급하는 경우 유급에 대한 임금 100%는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