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에서 여러명 일방적 해고를 했을 때 신고할 수 있나요?
제목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여러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고 그 행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통 당일 혹은 전날 통보하고 한달치 월급(위로금 혹은 해고예고수당 명목) 주고 바로 나가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노동청같은 곳에 신고할 수 있나요? 그러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해고된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로 진정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이 인정되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는 노동청과는 다른 기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하지않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주기는 하나 통보가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기재한 서면통보 형식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도 위반되어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 소지가 있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회사에 복직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기간에 근로하였더라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