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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선도적인두루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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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금지 vs 교차로 차선변경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신호등이 직진신호일때, 유도선 없는 교차로를 지나가는도중

이미지 처럼 좌회전 전용, 직진금지 차선에서 직진 한 차량과

교차로 진입후 교차로 내에서 좌측으로 차선변경한 차량

A가 B의 뒷 휀다 부근을 박았다고 했을때, A와 B의 과실은 몇대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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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진 금지 차선에서 직진을 하는 것은 지시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됩니다.

    반면 교차로 내 차선 변경을 가능하며 해당 교차로 진입전 1차선이 좌회전 전용 차선이면 2차로 직진 차량은 교차로를

    지나 1차로로 진입을 해야 하며 유도선이 있는 경우 직진한 챠랑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A 차량의 노면표시 위반 사고로 과실 100% 사고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직진 금지 차선에서 직진한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때문에 블랙박스나 CCTV 영상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