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SKT 보상 결정 소송 가능성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행운의스라소니103
행운의스라소니103

신호없는 아파트 출입구 교차로에서 좌회전 vs. 직진신호 받고 오다가 차선변경 추돌시 과실인정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문의드립니다.

차A: 신호없는 아파트 출입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받아서 1차선으로 진출

차B: 녹색 신호를 받고 2차선에서 직진하다가 출입구 교차로 부근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가 A를 추돌

차B가 선진입하던 차A의 우측 범퍼를 추돌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산정될까요?

참고사항은 차B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30km이상으로 과속한 상황입니다.

수리비는 차A는 470, 차B는 270.

차B측에서 대인접수 없이 대물 100:0으로 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던 B차량의 과실이 작을 수는 있으나 B의 무과실인가를 따져 본다면 무 과실로 보기는

    힘든 사고입니다.

    A차량이 1차로로 진입이 완료하였고 B차량이 과속과 차선 변경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면

    B차량의 과실도 있습니다.

    우리 측 보험 회사와 블랙 박스 영상으로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 일단, 과실관계는 신호등이 있는 차선의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고 직진과 좌회전의 경우에도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님의 과실이 조금은 더 있는 것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대인접수를 무기로 님에게 100:0으로 과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요청한다면 악하게 한다면 님도 대인접수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 조건으로 100:0을 하기 보다는 정확하게 과실을 산정하여 보험처리를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차량의 경우 비 보호 좌회전을 한 것이기에 신호 받고 직진 하는 차량과의 사고시 가해 차량이 되어 과실이 더 많습니다.

    명확한 선 진입 여부 및 상대 과속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듯 하며 차량 수리비가 어느 정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여 과실 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