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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행운의스라소니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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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아파트 출입구 교차로에서 좌회전 vs. 직진신호 받고 오다가 차선변경 추돌시 과실인정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문의드립니다.

차A: 신호없는 아파트 출입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받아서 1차선으로 진출

차B: 녹색 신호를 받고 2차선에서 직진하다가 출입구 교차로 부근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가 A를 추돌

차B가 선진입하던 차A의 우측 범퍼를 추돌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산정될까요?

참고사항은 차B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30km이상으로 과속한 상황입니다.

수리비는 차A는 470, 차B는 270.

차B측에서 대인접수 없이 대물 100:0으로 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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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던 B차량의 과실이 작을 수는 있으나 B의 무과실인가를 따져 본다면 무 과실로 보기는

    힘든 사고입니다.

    A차량이 1차로로 진입이 완료하였고 B차량이 과속과 차선 변경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면

    B차량의 과실도 있습니다.

    우리 측 보험 회사와 블랙 박스 영상으로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 일단, 과실관계는 신호등이 있는 차선의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고 직진과 좌회전의 경우에도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님의 과실이 조금은 더 있는 것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대인접수를 무기로 님에게 100:0으로 과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요청한다면 악하게 한다면 님도 대인접수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 조건으로 100:0을 하기 보다는 정확하게 과실을 산정하여 보험처리를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차량의 경우 비 보호 좌회전을 한 것이기에 신호 받고 직진 하는 차량과의 사고시 가해 차량이 되어 과실이 더 많습니다.

    명확한 선 진입 여부 및 상대 과속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듯 하며 차량 수리비가 어느 정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여 과실 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