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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삵31
대견한삵31

알바로 근무했지만 4대보험 가입했음

알바로 6개월간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한상황하에 퇴직금 받을수있을가요 ? 만약에 안주시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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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의 근로자(주당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6개월만 근무하셨다면 계속근로연수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6개월간 근로하였고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1년이상 근속이 필요하므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6개월만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위 요건이 충족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므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구제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황과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로를 해야지 퇴직금은 발생하므로 6개월 근무한 것만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 지급과 관련이 없습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