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를 본인딸 명의로 했다면, 사업자명의를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명의대여자에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을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