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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
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24.03.01

돈을갚지않는자에게 할수있는 최대의 방법

1.사기죄고소 - 안됨

2. 강제집행면탈 - 안됨

3. 민사승소 - 됨

판결났으나 상대의 명의로 가지고있는것은 아무도없고

사업장도 본인딸명의 해놔서가저갈수도없고

그래서판결문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해놔서

신불자 만들었지만 여전히채무를갚지않고

철면수심으로있는중.

할수있는거다한겁니까?더할거없는건가요?

딸명의로

혼자 세탁소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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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를 본인딸 명의로 했다면, 사업자명의를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명의대여자에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을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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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까지 하셨다면 현재로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조치하실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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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형사고소에 대하여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였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책임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추가적인 조치가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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