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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맹이
럭키맹이22.09.13

산재 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가게 되는데 산재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일하다 다쳐서 근무를 하지 못하는 날짜는 정상적으로 급여를 그냥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빼고 줘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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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인지 업무상 질병인지 사실관계 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만약 산재승인을 받을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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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면 됩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므로 사업주가 별도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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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해도 되지만 어렵다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공단에서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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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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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면 됩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받으면 근로자가 휴업급여(평균임금 70%)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별도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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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하면되며, 이때, 근로복지공단 양식 중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휴업기간에 대하여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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