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을 심의할 때, 징계위원회로 갈음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별도의 인원 등으로 구성해도 되나요?
> 징계위라기보다 인사위일 것으로 보이며
인사위 구성 방법은 법에 정한 바가 없어 기업 재량입니다.
2. 징계위원회의 경우 개최를 알리는 공고를 한 뒤 7일 후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도 이 규칙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별도 매뉴얼에 2일 뒤에 진행한다고 만들어 놓는다면 빠르게 진행이 가능할까요?
> 징계위와 인사위가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인사위에서 심의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만약 괴롭힘에 대한 심의위를 별도로 정하려면, 별도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인사팀장과 노무담당자로 지정할 생각인데요, 만약 노무담당자가 사건의 이해관계자이고, 그와 친분이 있는 인사팀장 역시 피해자가 담당자로서의 적격을 의심하는 경우 그 의심만으로 인사팀장 역시 담당자에서 배제해야 할까요? 만약 배제해야 한다면 이제는 인사팀이 없는데 누가 담당해서 처리해야 할까요?
> 추후 분쟁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위반 이슈가 이야기될 수 있으니 원천 배제하는게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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