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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황제펭귄
든든한황제펭귄23.05.09

직장 내 괴롭힘 절차 관련 문의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매뉴얼을 구축 중에 있는데, 이 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을 심의할 때, 징계위원회로 갈음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별도의 인원 등으로 구성해도 되나요?

2. 징계위원회의 경우 개최를 알리는 공고를 한 뒤 7일 후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도 이 규칙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별도 매뉴얼에 2일 뒤에 진행한다고 만들어 놓는다면 빠르게 진행이 가능할까요?

3. 직장 내 괴롭힘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인사팀장과 노무담당자로 지정할 생각인데요, 만약 노무담당자가 사건의 이해관계자이고, 그와 친분이 있는 인사팀장 역시 피해자가 담당자로서의 적격을 의심하는 경우 그 의심만으로 인사팀장 역시 담당자에서 배제해야 할까요? 만약 배제해야 한다면 이제는 인사팀이 없는데 누가 담당해서 처리해야 할까요?

질문이 많은데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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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 조사인원을 별도 두지 않고 징계위원으로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2. 위원자체는 징계위원을 그대로 하더라도 개최일시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와 달리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일단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제외하는게 타당하겠지만 단순 친분이 있다는 의심만으로

    배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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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나 심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심의 절차를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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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 괴롭힘은 징계 외에도 사건의 조사,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가 필요하므로 징계위원회와는 별도의 기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직장내 괴롭힘의 조사와, 이 조사 결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결정되었을 때 징계는 분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3. 배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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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이해관계자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담당자를 반드시 인사팀 구성원으로 임명할 이유는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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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을 심의할 때, 징계위원회로 갈음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별도의 인원 등으로 구성해도 되나요?

    > 징계위라기보다 인사위일 것으로 보이며

    인사위 구성 방법은 법에 정한 바가 없어 기업 재량입니다.

    2. 징계위원회의 경우 개최를 알리는 공고를 한 뒤 7일 후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도 이 규칙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별도 매뉴얼에 2일 뒤에 진행한다고 만들어 놓는다면 빠르게 진행이 가능할까요?

    > 징계위와 인사위가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인사위에서 심의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만약 괴롭힘에 대한 심의위를 별도로 정하려면, 별도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인사팀장과 노무담당자로 지정할 생각인데요, 만약 노무담당자가 사건의 이해관계자이고, 그와 친분이 있는 인사팀장 역시 피해자가 담당자로서의 적격을 의심하는 경우 그 의심만으로 인사팀장 역시 담당자에서 배제해야 할까요? 만약 배제해야 한다면 이제는 인사팀이 없는데 누가 담당해서 처리해야 할까요?

    > 추후 분쟁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위반 이슈가 이야기될 수 있으니 원천 배제하는게 맞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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