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절차 관련 문의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매뉴얼을 구축 중에 있는데, 이 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을 심의할 때, 징계위원회로 갈음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별도의 인원 등으로 구성해도 되나요?
2. 징계위원회의 경우 개최를 알리는 공고를 한 뒤 7일 후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도 이 규칙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별도 매뉴얼에 2일 뒤에 진행한다고 만들어 놓는다면 빠르게 진행이 가능할까요?
3. 직장 내 괴롭힘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인사팀장과 노무담당자로 지정할 생각인데요, 만약 노무담당자가 사건의 이해관계자이고, 그와 친분이 있는 인사팀장 역시 피해자가 담당자로서의 적격을 의심하는 경우 그 의심만으로 인사팀장 역시 담당자에서 배제해야 할까요? 만약 배제해야 한다면 이제는 인사팀이 없는데 누가 담당해서 처리해야 할까요?
질문이 많은데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 조사인원을 별도 두지 않고 징계위원으로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2. 위원자체는 징계위원을 그대로 하더라도 개최일시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와 달리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일단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제외하는게 타당하겠지만 단순 친분이 있다는 의심만으로
배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나 심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심의 절차를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 괴롭힘은 징계 외에도 사건의 조사,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가 필요하므로 징계위원회와는 별도의 기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직장내 괴롭힘의 조사와, 이 조사 결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결정되었을 때 징계는 분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3. 배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이해관계자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담당자를 반드시 인사팀 구성원으로 임명할 이유는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을 심의할 때, 징계위원회로 갈음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별도의 인원 등으로 구성해도 되나요?
> 징계위라기보다 인사위일 것으로 보이며
인사위 구성 방법은 법에 정한 바가 없어 기업 재량입니다.
2. 징계위원회의 경우 개최를 알리는 공고를 한 뒤 7일 후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도 이 규칙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별도 매뉴얼에 2일 뒤에 진행한다고 만들어 놓는다면 빠르게 진행이 가능할까요?
> 징계위와 인사위가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인사위에서 심의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만약 괴롭힘에 대한 심의위를 별도로 정하려면, 별도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인사팀장과 노무담당자로 지정할 생각인데요, 만약 노무담당자가 사건의 이해관계자이고, 그와 친분이 있는 인사팀장 역시 피해자가 담당자로서의 적격을 의심하는 경우 그 의심만으로 인사팀장 역시 담당자에서 배제해야 할까요? 만약 배제해야 한다면 이제는 인사팀이 없는데 누가 담당해서 처리해야 할까요?
> 추후 분쟁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위반 이슈가 이야기될 수 있으니 원천 배제하는게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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