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 7월은 재산세 납부하는데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공시시가로 계산을 하는건지 매매가로 계산하는건지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각 지역 아파트마다 공시시가는 다 틀린것으로 알고있지만, 계산법은 다 똑같은건 아닌가요?
정확히 예를 들어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07월 31일과 09월 30일을 납부기한으로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건물은 지방세 시가표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선박 및 항공기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즉, 해당 재산의 시가가 아닌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산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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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금액을 입력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