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로부터
소액체당금관련 답변을 일부 받은 내용입니다
1.최종 3개월이 3년이라는 의미인가요???
2.임금체불확인서가 진정인이 원하는 금액이 아니라면 민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300백만원 정도의 주휴수당을 미지급 받았는데요
근로감독관은 시급 1만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어이없는 조사를 했고 포괄임금 차액 454원을 일년치 계산한 금액이 십얼마라고 하도라고요 ㅠㅠㅠ
*주휴수당 포함 만원이라는 벼룩시장 공고가
객관적 자료라고 우기십니다
나.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위해 발급받는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 상 “최종(마지막) 3개월(3년)분”란에는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1개월(1년)분, 2개월(2년)분, 3개월(3년)분으로 구분하여 체불 항목별로 기재하게 되며, 진정 및 고소사건 조사과정에서 확정된 체불임금총액을 기재하게 되므로 귀하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