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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22.01.06

소액체당금 임금 기간 및 임금체불액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로부터

소액체당금관련 답변을 일부 받은 내용입니다

1.최종 3개월이 3년이라는 의미인가요???

2.임금체불확인서가 진정인이 원하는 금액이 아니라면 민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300백만원 정도의 주휴수당을 미지급 받았는데요

근로감독관은 시급 1만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어이없는 조사를 했고 포괄임금 차액 454원을 일년치 계산한 금액이 십얼마라고 하도라고요 ㅠㅠㅠ

*주휴수당 포함 만원이라는 벼룩시장 공고가

객관적 자료라고 우기십니다

나.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위해 발급받는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 상 “최종(마지막) 3개월(3년)분”란에는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1개월(1년)분, 2개월(2년)분, 3개월(3년)분으로 구분하여 체불 항목별로 기재하게 되며, 진정 및 고소사건 조사과정에서 확정된 체불임금총액을 기재하게 되므로 귀하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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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최종 3개월은 미지급 임금 중에서 퇴직일 이전부터 3개월 이내를 의미합니다.

    2.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조사하지 않은 입장에서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됩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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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3개월, 퇴직금은 3년분까지 보장됩니다.

    2. 법률구조공단의 민사소송은 체불금품확인원의 금액을 그대로 인용하기 때문에, 금액을 정정하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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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최종 3개월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하며, 퇴직금은 최종 3년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거치지 않고,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주면 이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급 1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민원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을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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