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 되나요?
급여을 제대로 받지 못한건 1년이 넘었지만
최근 10개월동안 제대로 받지못한 급여를 계산해봤는데요
23년 1월부터 10월까지 3.3세후 16,558,270원 이더라구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3개월분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정보가 있어서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1.아직 재직중이구요, 신고를 하면 최소 25일은 걸린다고 하는데 고용주에게 신고 즉시 연락이 가나요?
2.고용주가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할 수 있나요?
3.신고를 하게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어느정도 되나요?
4.신고후에 고용주와 삼자대면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꼭 참석해야만 진행이 되나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많이 떨리고 무서워서 도움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노동청에서 연락을 합니다.
2. 노동청에서 임금지급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압박은 됩니다. 따라서 혼자 청구하시는것 보다는 노동청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3. 일단 체불임금을 전액 받는다는 생각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삼자대면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와 이야기할 필요 없이 감독관이 묻는 질문에만 답변하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신고 후 1주일 전후로 통보합니다.
2. 사용자가 지급을 거절하면 처벌됩니다.
3. 미지급금 전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주장이 불일치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질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만 받을 수 있다는 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1. 네
2. 그렇게 말하는 건 가능하겠죠. 끝까지 안 줄 수는 없습니다.
3.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4. 원하면 따로 조사해달라고 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출석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회사에 연락을 합니다.
2. 네, 다만, 법적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3. 당사자간의 합의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4. 대질조사가 불가피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에게 따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 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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