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 되나요?
급여을 제대로 받지 못한건 1년이 넘었지만
최근 10개월동안 제대로 받지못한 급여를 계산해봤는데요
23년 1월부터 10월까지 3.3세후 16,558,270원 이더라구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3개월분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정보가 있어서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1.아직 재직중이구요, 신고를 하면 최소 25일은 걸린다고 하는데 고용주에게 신고 즉시 연락이 가나요?
2.고용주가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할 수 있나요?
3.신고를 하게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어느정도 되나요?
4.신고후에 고용주와 삼자대면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꼭 참석해야만 진행이 되나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많이 떨리고 무서워서 도움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노동청에서 연락을 합니다.
2. 노동청에서 임금지급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압박은 됩니다. 따라서 혼자 청구하시는것 보다는 노동청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3. 일단 체불임금을 전액 받는다는 생각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삼자대면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와 이야기할 필요 없이 감독관이 묻는 질문에만 답변하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신고 후 1주일 전후로 통보합니다.
2. 사용자가 지급을 거절하면 처벌됩니다.
3. 미지급금 전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주장이 불일치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질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만 받을 수 있다는 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1. 네
2. 그렇게 말하는 건 가능하겠죠. 끝까지 안 줄 수는 없습니다.
3.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4. 원하면 따로 조사해달라고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출석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회사에 연락을 합니다.
2. 네, 다만, 법적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3. 당사자간의 합의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4. 대질조사가 불가피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에게 따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 볼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