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페이스북으로 조건만남 사칭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신고를 하였으나 5년동안 해결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은 없는 건가요?
5년전 페이스북으로 모르는 여성으로 생각되는 누군가가 조건만남을 사칭으로 사기를쳐서 1천 5백만원 정도를 사기 당했습니다.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에 송치됐다는 문자 한통만 남긴채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범인이 잡히면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인이 잡히면 그와 형사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피해회복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재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해당 검찰청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진행상황에 따라 대응하실 방법도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범인이 잡히면 민사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는 피의자를 특정하고 범죄를 처벌하는 절차이지 금전적 피해를 구제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이는 민사로 해결하여야 하는데 민사로 해결 하기 위해서도 피의자가 특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5년이 지난 경우라면 별다른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