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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돌꿩76
친근한돌꿩7623.07.10

전직장 전전직장 자진퇴사현재직징 계약만료

전전직장 5년 다니고 자진퇴사되었습니다

23년4월 퇴사하고 5월에 새로운직장에 입사하였지만

건강상 문제가 생겨 한달못채우고 자진퇴사되어 현재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계약근무중이며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응 하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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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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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등으로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합산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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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모두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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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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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하면 전직장의 이직사유는 상관없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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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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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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