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나 소방관이 출동시 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경찰이나 소방관들이 공무수행중에 법을 어기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아니면 공무중이라 상관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차나 소방차는 긴급자동차로 일정한 경우 교통법규 위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무 중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그 공무의 적법성을 따져 그 공무원은 손해배상 면책을 받고 국가가 배상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가 출동 중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위와 같이 의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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