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22년 23년 연차 남은거 수당 안줬습니다. 근데 올해 주는 줄 았는데 소진으로 권고할려고 하는거 같은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의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는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통한 것이 아니라면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기한이 지나 소멸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이 지나고,
월급날에 연차수당 안 줬다면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소진을 권고하는 것으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쓰지 않은 연차는 반드시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