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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4.04.19

회사가 연차안쓴거 연차수당주는거 의무아닌가요?

회사가 22년 23년 연차 남은거 수당 안줬습니다. 근데 올해 주는 줄 았는데 소진으로 권고할려고 하는거 같은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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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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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의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는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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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통한 것이 아니라면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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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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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기한이 지나 소멸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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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이 지나고,

    월급날에 연차수당 안 줬다면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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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소진을 권고하는 것으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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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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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쓰지 않은 연차는 반드시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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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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