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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4.04.19

작년에 회사가 연차를 써라고 권고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작년에 연차 얼마 남았는지도 정리 안해주고, 연차써라고 권고도 안했는데, 올해돼서 수당지급은 안되고 소진으로 간다하면 잘못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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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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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연차촉진 제도를 통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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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음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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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미사용휴가를 수당으로 정산하여주어야 합니다.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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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지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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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차감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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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를 사용한 경우에만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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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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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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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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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를 했든 안했든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지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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