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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민한쏙독새252
영민한쏙독새252
20.07.08

근무 중 흡연시간만큼 임금 공제 가능할까요?

흡연에 관한 이슈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흡연자로, 근무 중 동기가 흡연을 하러 가게되면 그 시간 동안 동기의 몫도 일을 하는게 너무 힘든데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직 현장직 업무를 맡고 있어 몸을 쓰는 일을 하는데 흡연시간을 가진다며 우르르 흡연하러 떠나서 남은 저만 잡일을 하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흡연시간도 너무 자주 가져서 대략 따지고 보면 2시간에 2-30분은 비우는 것 같습니다. 밥시간도 똑같이 가지는데 쉬는시간을 따로 더 가지는 것 같아 비흡연자들은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일을 더 하는 느낌이예요.

근무 중 흡연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되는 거라면 돈이라도 더 벌어서 괜찮다 위안을 삼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저도 흡연을 해서 쉬는시간을 만들어야 하나 생각도 듭니다.

혹시 이런 잦은 흡연으로 인한 근무이탈 사유로 임금 공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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