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흡연시간만큼 임금 공제 가능할까요?
흡연에 관한 이슈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흡연자로, 근무 중 동기가 흡연을 하러 가게되면 그 시간 동안 동기의 몫도 일을 하는게 너무 힘든데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직 현장직 업무를 맡고 있어 몸을 쓰는 일을 하는데 흡연시간을 가진다며 우르르 흡연하러 떠나서 남은 저만 잡일을 하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흡연시간도 너무 자주 가져서 대략 따지고 보면 2시간에 2-30분은 비우는 것 같습니다. 밥시간도 똑같이 가지는데 쉬는시간을 따로 더 가지는 것 같아 비흡연자들은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일을 더 하는 느낌이예요.
근무 중 흡연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되는 거라면 돈이라도 더 벌어서 괜찮다 위안을 삼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저도 흡연을 해서 쉬는시간을 만들어야 하나 생각도 듭니다.
혹시 이런 잦은 흡연으로 인한 근무이탈 사유로 임금 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 따라서 흡연하는 시간이 사용자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보장된 것이라면 휴게시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직무에 동일한 임금을 받는 상황에서 휴게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흡연하는 시간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이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흡연하는 자가 흡연하는 시간에 똑같이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대법 2016다243078, 2017-12-13).
-> 일반적으로 흡연으로 인한 시간도 지나치지 않다면 대기
시간에 해당된다고 보아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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