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명랑한달팽이54
명랑한달팽이54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몇개월전에 통보해야하나요?

임차인입니다.

2020 년 4월에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2022년 4월이 만기인데 계약갱신청구귄은 몇개월전에 통보해야하나요?

1개월전인가요? 2개월전인가요?

그리고 문자로 통보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0 년 4월에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2022년 4월이 만기인데 계약갱신청구귄은 몇개월전에 통보해야하나요?

      =>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은 6개월~2개월 이전에 의사표시를 해야 하지만

      2020년 12월 9일 이전 계약은 6개월~1개월 이전까지 의사표시를 하면 되므로

      1개월 이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게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기존 계약인 경우)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