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비과세에 대해 문의 하려고 합니다.
20년도에 분양당첨이 되었고 22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전입신고는 세대주만 현재까지 유지중이고 세대원은 같이 실거주는 했지만 25년7월 늦게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조정지역이라 2년보유 2년실거주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실제 거주 했다는 증빙을 한다고 가정하에 양도세 비과세가 반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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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20년도에 분양당첨이 되었고 22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전입신고는 세대주만 현재까지 유지중이고 세대원은 같이 실거주는 했지만 25년7월 늦게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조정지역이라 2년보유 2년실거주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실제 거주 했다는 증빙을 한다고 가정하에 양도세 비과세가 반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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