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취득일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때,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세대원의 실제 거주한 사실을 입증(카드사용내역, 택배나 우편물 수취 주소 등)할 수 있다면 거주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전입일과 전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이나 근무, 사업,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기간이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