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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비둘기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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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랑 다른 일당 지급 시 신고 사유에 해당되나요?

얼마 전 저는 구인구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어떤 음식점의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습니다.

(공고내용 사진캡쳐 되어있습니다)

일단 해당 공고에 기재됐던 사항을 간략히 적어보자면,

모집공고 양식에 따라 지급금액란에는 4만원이라고 쓰여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4만원을 지급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래로 내려보니 추가적으로 상세 내용에 "현장에서는 즉시 현금으로 5만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게 기재된 것에 관해 제가 사전에 확인을 했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공고를 본 당일에 바로 근무 예정이었기에 저는 5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믿고 지원 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무가 끝나고 지급된 금맥은 4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사업주에게 연락을 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오늘까지 기다렸으나 답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원래 공고를 확인해보니 공고제목을 4시간 일당 4만원이라고 고의적으로 바꿔놨습니다.(하지만 상세 내용은 변경이 불가능한 모양이더군요.)

이러한 태도에 너무 불쾌하기도 했고, 오늘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려 했을 때서야 사업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지불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면 저도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으나, 제가 정중하게 제 입장을 설명하고 상황을 말씀 드렸음에도 제가 요구하니까 마지못해 사과를 하는 태도를 봤습니다. 그 사과가 진정성이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상황을 봤을 때 신고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채용절차법에서는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공고와 실제가 다를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