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무 했으며 일하는 동안 계약서 언급은 물론 생긴 것 조차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카톡으로 사용자가 계약서를 보냈으니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카톡은 아직 읽지 않아 계약서 내용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데도 일단 사용자 측에서 뭔가 보내긴 하였으니 교부가 된 것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회사에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직접 싸인하지 않았고, 간인 등을 하지 않았다면 교부된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도 교부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보낸 것은 근로계약서 교부로 보지 않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질문자님이 서명하지 않고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낸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교부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채용시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지금 작성하여 교부하더라도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상호 합의후 서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서명이 없는 근로계약서는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로가 서명한 뒤 이를 교부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