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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훈훈한오솔개223
훈훈한오솔개223
23.12.30

퇴사 후 사용자가 계약서를 보냈는데 이것도 교부가 된 것으로 치나요?

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무 했으며 일하는 동안 계약서 언급은 물론 생긴 것 조차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카톡으로 사용자가 계약서를 보냈으니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카톡은 아직 읽지 않아 계약서 내용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데도 일단 사용자 측에서 뭔가 보내긴 하였으니 교부가 된 것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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