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 번호만 알고 있는데 민사소송 소 제기가 가능할까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피고의 인적사항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블랙박스로 확인한 차 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차 번호만 가지고 민사소송을 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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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차번호를 통해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교통사고라면 일단 사건 접수를 하시고 그 이후 수사 내용에 따라 보완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