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2주 이내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퇴직급여는 2주 이내 지급이 완료되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2주 이내 이전 신청이 완료되면 상관없는걸까요
아니면 완전하 이전 처리가 2주 이내여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실제 지급)으로 모든 퇴직급여제도에서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기본적으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도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계좌로 이전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2주 내 신청만 하고 이체가 늦어지는 경우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완전한 이전 처리 완료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서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의 경우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회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절차가 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는 것으로, 14일 이내에 신청만 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 절차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