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경우는 부분소유가 아닌 공유로 보입니다. 공유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을 전세로 내놓는 경우에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되어 전세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명의자가 3명이라면 2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명의자가 4명이라면 3명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집주인 중 1인이 다른 집주인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법적 문제는 없으며, 이때는 다른 소유자들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