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은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사회 생활을 하면서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면서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에 사용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각종 벌금과 과태료 그리고 과징금이 부과 되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사용 되어야 한다는 규정 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국고에 귀속되게 되며, 일부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조성에 사용되게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각 지자체마다 조례등을 통해 해당 지자체 수입으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징금의 경우에도 개별 법률에서 그 귀속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당해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수입으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식품위생법 제82조 ⑤ 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시ㆍ도의 식품진흥기금(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귀속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이 경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귀속시키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벌금이나 범칙금은 납부 후에 국고로 귀속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태료는 지자체 예산으로 분류돼 관리되며,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를 일반회계로 편성해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