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일용직 실업급여시 일수 포함인가요?
같은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58일 근무하고, 정규직으로 23.10/10~3/10일까지 150일 일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바능한가요? 일용직 58일, 정규직 150일 더하면 180일넘는데.. 정규직은 150일이라 30일 부족해서.. 한달 더 일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 이직전 18개월 동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합산되며,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다면 일용직 근무일수도 모두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58일 근무하고, 정규직으로 23.10/10~3/10일까지 150일 일하게 되면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용직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유급주휴일도 하루씩 추가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노무사에게 상세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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