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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토끼157
현명한토끼15724.03.08

정규직, 일용직 실업급여시 일수 포함인가요?

같은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58일 근무하고, 정규직으로 23.10/10~3/10일까지 150일 일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바능한가요? 일용직 58일, 정규직 150일 더하면 180일넘는데.. 정규직은 150일이라 30일 부족해서.. 한달 더 일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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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 이직전 18개월 동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합산되며,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다면 일용직 근무일수도 모두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58일 근무하고, 정규직으로 23.10/10~3/10일까지 150일 일하게 되면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용직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유급주휴일도 하루씩 추가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노무사에게 상세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