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직원 병원비 비용처리 문의합니다
프리랜서 직원분이(3.3% 신고 용역자) 일을 하다가 업무관련으로 다치셔서 병원,약국비를 내주려고 합니다.
비용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프리랜서인데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한가요?(사업장에 프리랜서 직원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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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는 처리 불가능하고
프리랜서 계약에 별도로 지출비용에 대해서 변상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처리가 가능하지만
별도로 없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프리랜서 용역료로 봐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위의 경우, 접대비로 처리 할 수밖에는 없으며 임직원이 아니므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자입니다. 직원이 아닙니다. 복리후생비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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