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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한참협력을잘하는돼지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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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통화 녹화본을 지인이 자신의 오픈된 개인 방송에서 튼것을 고소나 소송가능할까요?

필자의 통화 녹화본을 지인이 자신의 오픈된 개인 방송에서 튼것을 고소나 소송가능할까요?

해외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스트리머 무리와 트러블이있었고 한스트리머와 개인적으로 통화하였던 통화녹화본을 다른 스트리머가 플랫폼에서 방송을 틀어 녹화본을 틀었습니다

녹화자체는 동의했지만 플랫폼 방송에서 트는것은 동의한적이 없어서 이부분에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만약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떤준비를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쓰하신 경우는 그 내용으로 인해 질문자님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죄피해를 당한 사실관계의 내용 및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게시된 내용으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경우여야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녹음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