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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허다어아아
허다어아아
22.10.11

퇴직자의 연차휴가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퇴직자 연차휴가 산출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현재 귀사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중도입사자의 경우 해가 바뀌어 회계연도 변경 시에는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연차사용촉진제도 실시 중에 있으며 입사 1년 미만자의 근로자들에게도 총 4회에 걸쳐 서면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입사일 : 2021. 05. 10

퇴직일 : 2022. 09. 30

(21년 연차 사용 총 6일 / 22년 현재 기준 연차 사용 총 10일)

의 근로자의 경우 퇴직 연차일수는

① 21년 5월 10일 ~ 2021년 4월 10일 - 재직 1년 미만자 총 11개 발생

22년 5월 10일 ~ 2022년 12월 31일 - 재직 1년 이상자 총 15개 발생

의 기준으로 전체 26개 발생하였다고 생각하고

21년과 22년도에 사용한 16일의 연차휴가를 차감 = 총 10일 지급

② 22년 4월 10일까지 총 11일 발생

(연차사용촉진제도 실시하였으므로 5월 10일 기준 미사용 연차 소멸)

22년 5월 10일 ~ 22년 12월 31일 비례 연차 : 총 9.5일 발생 (15*236/365))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 - 회계연도 기준 발생 연차 = 26 - 20.7 = 5 (차이분)

22년 비례 연차 - 22년 사용 연차 = 9.5 - 6 = 3.5

차이분 + 22년 잔여 연차 = 5 + 3.5 = 8.5일

두 가지의 조건 중 어떠한 조건으로 산출을 하는것이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 조건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정확한 퇴직 연차 일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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