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연차휴가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퇴직자 연차휴가 산출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현재 귀사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중도입사자의 경우 해가 바뀌어 회계연도 변경 시에는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연차사용촉진제도 실시 중에 있으며 입사 1년 미만자의 근로자들에게도 총 4회에 걸쳐 서면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입사일 : 2021. 05. 10
퇴직일 : 2022. 09. 30
(21년 연차 사용 총 6일 / 22년 현재 기준 연차 사용 총 10일)
의 근로자의 경우 퇴직 연차일수는
① 21년 5월 10일 ~ 2021년 4월 10일 - 재직 1년 미만자 총 11개 발생
22년 5월 10일 ~ 2022년 12월 31일 - 재직 1년 이상자 총 15개 발생
의 기준으로 전체 26개 발생하였다고 생각하고
21년과 22년도에 사용한 16일의 연차휴가를 차감 = 총 10일 지급
② 22년 4월 10일까지 총 11일 발생
(연차사용촉진제도 실시하였으므로 5월 10일 기준 미사용 연차 소멸)
22년 5월 10일 ~ 22년 12월 31일 비례 연차 : 총 9.5일 발생 (15*236/365))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 - 회계연도 기준 발생 연차 = 26 - 20.7 = 5 (차이분)
22년 비례 연차 - 22년 사용 연차 = 9.5 - 6 = 3.5
차이분 + 22년 잔여 연차 = 5 + 3.5 = 8.5일
두 가지의 조건 중 어떠한 조건으로 산출을 하는것이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 조건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정확한 퇴직 연차 일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2년 5월 10일에 15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2년 1월 1일에 10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근로자의 경우 퇴직 시 입사일기준이 더 많으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1년 미만 기간 개근 시),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연차휴가 촉진이 이루어진 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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