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가 회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골프시설 운영자가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바로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서는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겠다고 통지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